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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면허취소 용어 사전

면허취소 용어 사전 —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 상계치, 3년 관리, 필요적 취소, 정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사유별 결격기간 등 22개 용어로 통지서 읽기를 돕습니다.

벌점
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낼 때마다 그 무게와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로, 행정처분을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면허취소 통지서에 음주 말고 다른 사유가 적혀 있다면 대개 이 점수가 쌓인 결과입니다.
누산점수
위반⁠·⁠사고 때마다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뒤 상계치를 뺀 점수입니다. 연간 기준선을 넘었는지 볼 때 쓰는 숫자가 이것입니다. 벌점 용어 읽기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으로 집행을 마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정지 일수를 정할 때는 이 숫자를 봅니다.
상계치
위반이나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을 보냈을 때 주어지는 점수처럼, 누산점수에서 빼 주는 몫을 가리킵니다. 벌점 조회 화면에서 합계가 기대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 항목을 찾아봅니다.
3년 관리
벌점은 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것을 모두 모아 관리합니다. 오래된 위반이라도 이 창 안이면 합산에 들어갑니다.
누산 취소 기준선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가운데 하나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한 번의 위반⁠·⁠사고 벌점이 이 선에 닿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점 누산 문서
정지 40점
1회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이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하루로 셉니다. 정지를 거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남아 취소 판단에 계속 쓰입니다.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 없이 지내면 그 처분벌점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벌점 소멸 문서
특혜점수
도주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되게 한 사람에게 40점,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간 지킨 사람에게 10점을 주어 나중에 누산점수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서약 점수는 사망사고 등 일부 사유의 정지에는 쓸 수 없습니다.
필요적 취소
시⁠·도경찰청장이 정지로 낮출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측정 불응,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단속 공무원 폭행,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취소 사유 문서
임의적 취소⁠·⁠정지
법이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할 수 있다고만 정한 사유입니다. 벌점 기준과 개별기준표가 실제로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모든 범위 취소
하나의 사유로도 그 사람이 가진 면허 범위가 모두 취소됩니다. 다만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경우는 그 부정하게 받은 면허만 취소 대상입니다. 면허 범위 문서
정기 적성검사 기간 경과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겨 받지 않으면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갱신을 잊은 것만으로 바로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검사 문서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내는 서식입니다. 이 한 장이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함께 대신하므로, 받은 뒤 검사를 마치지 않으면 따로 통지 없이 취소로 이어집니다.
수시 적성검사
후천적 신체장애처럼 정해진 사유가 생긴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불합격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취소 개별기준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써서 살인⁠·강도⁠·약취⁠·유인 같은 정해진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어도 면허 처분 사유가 됩니다. 범죄 이용 문서
보복운전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구속되면 취소 개별기준에, 입건되면 정지 개별기준에 걸립니다.
처분 기간 중 운전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운전한 것으로, 취소 개별기준에 따로 올라 있습니다. 이 경우 무면허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취소 이유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다른 사람 대신 시험에 응시한 경우, 받을 수 없는 기간에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고, 따로 정하지 않은 사유는 1년입니다. 사유별 결격 문서
결격이 없는 취소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 사유에 붙는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벌점 초과 취소의 감경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고 과거 5년 안에 취소 전력,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의 정지 전력, 이의심의 등으로 감경받은 전력이 없을 때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낮추는 길입니다. 처분일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으로 구합니다.
처분 이력 조회
면허 정지⁠·⁠취소와 벌점 기록을 날짜순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산 계산이 맞는지 따지려면 위반일⁠·⁠사고일과 집행된 정지 기간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력 정리 문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제82조 제2항 제1호⁠·⁠제6호 사목⁠·제7호⁠·제82조 제3항⁠·⁠제88조 제1항⁠·⁠제93조 제1항(단서⁠·제8호의2⁠·제9호⁠·제10호의2⁠·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6호)⁠·제93조 제2항⁠·제4항⁠·제94조⁠·제95조 제1항⁠·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93조⁠·제94조⁠·제95조⁠·별표 28(1. 가목~다목⁠·바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7⁠·8⁠·10⁠·11⁠·12의2, 3. 정지처분 개별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