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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면허취소 사건 절차

면허취소 절차를 벌점 기록, 취소 사유 확인과 전산 보고, 사전통지와 의견 내기, 결정통지와 면허증 반납,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결격 뒤 재취득까지 짚습니다.

  1. 01
    위반⁠·⁠사고와 벌점 기록

    면허취소로 가는 길은 대부분 위반이나 사고마다 벌점이 기록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위반 벌점과 사고 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더합니다. 위반 자체가 범죄라면 면허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이 이어집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위반일과 사고일은 과거 3년 합산의 기준이 되므로 그때그때 기록해 둡니다.
    준비
    범칙금 납부 영수증,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 벌점 조회 결과를 출력한 문서.
  2. 02
    취소 사유 확인과 전산 보고

    누산점수가 기준선에 닿거나 개별 취소 사유가 생기면 경찰서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인적사항과 면허번호를 전산에 입력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놓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받은 통지서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져요.

    기한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서면에 적힌 날까지 적성검사를 마칩니다.
    준비
    최근 3년간 위반⁠·⁠사고 목록, 적성검사 기간과 갱신 기록.
  3. 03
    사전통지와 의견 내기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찰관서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미리 보냅니다.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반론을 낼 수 있고, 벌점 계산이 잘못됐다면 이때 위반일과 상계 내용을 짚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아무 의견도 없으면 다툴 뜻이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기한
    사전통지서에 적힌 출석일 또는 서면 마감일. 행정절차법은 이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준비
    누산점수를 직접 다시 계산한 표, 상계⁠·특혜점수를 보여 줄 자료.
  4. 04
    결정통지와 면허증 반납

    취소가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오고, 그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취소의 효력은 그 사람이 가진 면허 범위 모두에 미칩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이 이후 결격기간과 불복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한
    처분일부터 7일 안에 반납.
    준비
    결정통지서 원본, 함께 취소되는 면허 범위를 적은 메모.
  5. 05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생계형 감경은 이 신청으로 구합니다.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안입니다. 법원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기한
    처분일 기준 60일 안에 이의신청, 안 날 기준 90일 안에 행정심판(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닫힘), 재결서를 받은 날 기준 90일 안에 소송.
    준비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와 운전면허처분서, 생계 수단임을 보여 줄 재직⁠·⁠사업 자료.
  6. 06
    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받기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므로 결정통지서의 사유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결격이 풀린 날이 지나도 벌점이나 다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먼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취소됐다면 결격기간과 이 교육 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
    결정통지서의 사유에 따른 결격 종료일.
    준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확인증, 응시 서류.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제82조 제2항 제1호⁠·⁠제6호 사목⁠·제7호⁠·제82조 제3항⁠·⁠제88조 제1항⁠·⁠제93조 제1항(단서⁠·제8호의2⁠·제9호⁠·제10호의2⁠·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6호)⁠·제93조 제2항⁠·제4항⁠·제94조⁠·제95조 제1항⁠·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93조⁠·제94조⁠·제95조⁠·별표 28(1. 가목~다목⁠·바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7⁠·8⁠·10⁠·11⁠·12의2, 3. 정지처분 개별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면허취소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면허취소 사건 진행 순서

  1. 면허취소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