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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면허취소 사건 절차
면허취소 절차를 벌점 기록, 취소 사유 확인과 전산 보고, 사전통지와 의견 내기, 결정통지와 면허증 반납,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결격 뒤 재취득까지 짚습니다.
- 01위반·사고와 벌점 기록
면허취소로 가는 길은 대부분 위반이나 사고마다 벌점이 기록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위반 벌점과 사고 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더합니다. 위반 자체가 범죄라면 면허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이 이어집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위반일과 사고일은 과거 3년 합산의 기준이 되므로 그때그때 기록해 둡니다.
- 준비
- 범칙금 납부 영수증, 교통사고 사실확인 자료, 벌점 조회 결과를 출력한 문서.
- 02취소 사유 확인과 전산 보고
누산점수가 기준선에 닿거나 개별 취소 사유가 생기면 경찰서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인적사항과 면허번호를 전산에 입력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놓친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받은 통지서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져요.
- 기한
-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서면에 적힌 날까지 적성검사를 마칩니다.
- 준비
- 최근 3년간 위반·사고 목록, 적성검사 기간과 갱신 기록.
- 03사전통지와 의견 내기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찰관서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미리 보냅니다.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반론을 낼 수 있고, 벌점 계산이 잘못됐다면 이때 위반일과 상계 내용을 짚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아무 의견도 없으면 다툴 뜻이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기한
- 사전통지서에 적힌 출석일 또는 서면 마감일. 행정절차법은 이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 준비
- 누산점수를 직접 다시 계산한 표, 상계·특혜점수를 보여 줄 자료.
- 04결정통지와 면허증 반납
취소가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오고, 그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취소의 효력은 그 사람이 가진 면허 범위 모두에 미칩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이 이후 결격기간과 불복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기한
- 처분일부터 7일 안에 반납.
- 준비
- 결정통지서 원본, 함께 취소되는 면허 범위를 적은 메모.
- 05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생계형 감경은 이 신청으로 구합니다.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안입니다. 법원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기한
- 처분일 기준 60일 안에 이의신청, 안 날 기준 90일 안에 행정심판(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닫힘), 재결서를 받은 날 기준 90일 안에 소송.
- 준비
-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와 운전면허처분서, 생계 수단임을 보여 줄 재직·사업 자료.
- 06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받기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르므로 결정통지서의 사유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결격이 풀린 날이 지나도 벌점이나 다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가 먼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취소됐다면 결격기간과 이 교육 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 기한
- 결정통지서의 사유에 따른 결격 종료일.
- 준비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확인증, 응시 서류.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제82조 제2항 제1호·제6호 사목·제7호·제82조 제3항·제88조 제1항·제93조 제1항(단서·제8호의2·제9호·제10호의2·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6호)·제93조 제2항·제4항·제94조·제95조 제1항·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93조·제94조·제95조·별표 28(1. 가목~다목·바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7·8·10·11·12의2, 3. 정지처분 개별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면허취소 관련 공식 절차
면허취소 사건 진행 순서
- 면허취소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