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면허취소 - 적성검사를 놓쳐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면허취소

적성검사 기간을 깜빡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이나 사고가 없었는데도 면허취소라니 당황스럽지만, 이 사유는 다른 취소 사유와 뒤처리가 꽤 다릅니다. 다시 면허를 받는 길이 훨씬 짧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누가 정기 적성검사 대상인지, 기간을 넘기면 언제 취소 기준에 이르는지,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취소된 뒤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정합니다.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그리고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88조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생긴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해외 체류나 군 복무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 중에 긴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떠나기 전에 이 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기간을 넘긴 다음 날부터 1년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단서에서 반드시 취소하도록 묶었습니다. 그런데 괄호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그 목록에서 빼 두었습니다. 기간 경과는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상황별표 28 취소 기준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취소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받지 않은 채 1년을 넘긴 때 취소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초과취소

즉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하루 넘겼다고 곧바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여유가 있고, 그 안에 검사를 받으면 이 취소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두세요.

반면 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했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1년의 여유 없이 곧바로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단서의 반드시 취소 목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9호 안에서도 '기간 경과'인지 '불합격⁠·수시 미필'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리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쪽 사유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다른 사유와의 관계는 필요적 취소 사유 목록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지가 따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처분할 때는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한을 알리고, 처분할 때 이유와 불복 기간을 알리는 두 번의 통지가 원칙입니다(제93조 제4항 본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의 면허취소는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취소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 아는 경우가 생깁니다. 취소된 뒤의 운전은 면허 없이 하는 운전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을 오래 넘겼다면 운전하기 전에 면허 상태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조건부 통지가 어느 주소로 갔을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취소된 뒤에는 결격기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유의 면허취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는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또 제73조 제2항 제1호는 이 사유로 취소된 사람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간을 기다리거나 교육을 먼저 마칠 필요 없이, 다시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는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감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표 28은 정기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들고,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감경 사유가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사유만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른 취소 사유의 기간과 비교하려면 사유별 결격기간 문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종 보통면허만 가진 60대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2종 면허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일 때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증 갱신 의무는 모든 면허에 따로 있으니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확인하세요.

Q.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따려면 교육부터 받아야 하나요?

A. 이 사유로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격기간도 없으므로 응시할 시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취소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여유가 있고, 취소되더라도 결격기간과 의무교육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유와 다릅니다. 만료일과 조건부 통지가 간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사유로 인한 처분은 면허 처분 여덟 가지 질문이 있는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제87조 제2항⁠·⁠제4항, 제88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9호⁠·⁠제4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1. 바목(1)(다)⁠·(3), 2. 취소처분 개별기준 7⁠·⁠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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