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용

면허취소 - 차를 범죄에 쓰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작성 2026-10-26 · 면허취소

면허 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에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범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취소나 정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인지,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차를 범죄에 쓴 경우를 세 갈래로 나누고, 갈래마다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한 취소⁠·⁠정지의 선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세 갈래의 근거 조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처분 사유로 적어 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셋 모두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이 아니라 취소와 정지 가운데 고르는 사유이고, 그 선은 별표 28이 긋습니다.

갈래근거무엇을 말하나
차로 위협⁠·⁠공격10호의2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차를 범죄에 이용11호차를 도구나 장소로 써서 조문에 적힌 죄를 범한 경우
남의 차12호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1호의 대상 범죄는 조문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형법의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훔친 물건을 운반한 상습절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교통방해가 있고, 국가보안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일부 죄도 들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죄라면 이 호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 조항은 모두 '자동차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이 말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께 이르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승용차뿐 아니라 이륜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범행에 쓴 경우도 같은 틀에서 검토됩니다. 어떤 차였는지보다 그 차가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먼저 따져진다고 보면 됩니다.

보복운전: 구속이면 취소, 입건이면 100점

차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일부러 들이받는 이른바 보복운전은 10호의2에 해당합니다. 별표 28은 이 사유로 구속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형사입건된 때를 벌점 100점의 정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신병 처리가 면허 처분의 무게를 가르는 드문 구조입니다.

입건에 따른 100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1년의 누산점수가 121점에 이르면 취소 기준이므로, 그 기간에 다른 위반 점수가 21점 이상 더해지면 벌점 누산으로 면허취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점수가 쌓이는 방식은 벌점 누산 기준을 다룬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형사 절차는 이와 나란히 진행됩니다. 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공소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속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면허 쪽 서류와 형사 쪽 서류는 처음부터 나눠 보관하는 편이 날짜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범죄 이용과 차량 절도의 기준

11호와 12호는 별표 28의 별도 표에서 다룹니다.

사유취소 기준정지 기준
차를 범죄의 도구⁠·⁠장소로 이용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넘는 범죄에 이용, 또는 같은 사유로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이용(일반교통방해 제외)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인 범죄 — 벌점 100점
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음빼앗아 운전, 또는 같은 사유로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훔쳐 운전훔쳐 운전 — 벌점 100점

같은 표의 비고에는 처분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범죄가 예비⁠·⁠음모에 그쳤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취소 기준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 기준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낮춥니다. 범죄가 둘 이상의 죄에 해당하면 경합의 형태에 따라 법정형 상한을 보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결격기간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아(12호) 취소되었다면 제82조 제2항 제6호 사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면허 없이 그 차를 운전했다면 같은 항 제5호 후단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3년입니다. 10호의2나 11호로 취소되었고 다른 사유가 겹치지 않았다면 따로 정해진 호가 없으므로, 그 밖의 사유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우든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무면허나 사고 뒤 미조치 같은 다른 사유가 얽혀 있다면 적용되는 호가 바뀔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호별 결격기간 표가 있는 문서와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A. 별표 28은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 차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모두 면허 처분 대상인가요?

A. 11호는 조문에 적힌 죄를 범하면서 차를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목록에 있는 죄인지, 차를 실제로 범행에 이용했는지가 각각 따로 따져집니다.

정리

차를 범죄에 쓴 경우의 처분은 어떤 죄인지, 구속인지 입건인지, 남의 차인지에 따라 기준과 결격기간이 갈립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위 두 표에 대입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유는 면허 처분 안내의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사목⁠·⁠제7호,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제11호⁠·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1. 마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12의2, 3. 가목, 4. 자동차등 이용 범죄 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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