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기준

면허취소 - 벌점이 얼마나 쌓이면 취소되나요?

작성 2026-10-26 · 면허취소

신호 한 번, 과속 한 번은 그때그때 범칙금을 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이 몇 달 사이에 몰리면 술을 마신 적도, 큰 사고를 낸 적도 없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가 정해진 선을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처분이 내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취소에 이르는 점수가 기간별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지와 취소의 선이 어디서 갈리는지, 사고가 끼면 점수가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점수는 2026년 8월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과 하나씩 대조한 것입니다.

기간마다 다른 세 개의 취소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낸 사람에게 벌점을 매기고, 그 점수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구체적인 숫자는 별표 28이 맡고 있습니다.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기간별로 쌓인 점수가 아래 표의 선에 닿으면 취소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는 기간취소에 이르는 점수이런 경우에 걸립니다
1년121점 이상짧은 기간에 위반이 몰렸을 때
2년201점 이상해마다 조금씩 쌓인 점수가 많을 때
3년271점 이상관리 기간 전체의 합이 클 때

세 줄은 따로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의 합이 110점이라 첫 줄에는 못 미쳐도, 그 앞 1년에 받은 점수까지 더한 2년 합이 201점을 넘으면 둘째 줄에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몇 점"만 세는 습관으로는 선까지 남은 거리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별표 28은 처분을 따지는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벌점을 모두 누산해 관리하도록 정하므로, 기준일도 달력의 1월 1일이 아니라 문제가 된 바로 그날입니다.

표의 점수에는 여러 번 쌓인 합계뿐 아니라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점수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사고로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쳐 그 사고의 벌점만으로 121점을 넘었다면, 이전 기록이 깨끗했더라도 그 사고 하나로 취소 기준에 닿습니다.

정지는 40점에서, 1점은 하루로

취소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정지는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60점이면 60일, 90점이면 90일이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정지와 취소가 서로 다른 점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지는 처분벌점을, 취소는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지가 한 번 집행되면 그 점수는 처분벌점에서는 빠지지만 기간 안의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지를 이미 한 번 겪은 사람이 같은 해에 다시 위반하면 생각보다 빨리 121점에 가까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점수가 어떻게 달리 움직이는지는 벌점이 사라지는 조건을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풀었습니다.

사고가 끼면 점수가 겹쳐 붙습니다

법규를 어겨 사고까지 냈다면 별표 28은 세 가지 벌점을 모두 더하도록 정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위반의 벌점(원인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하나),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불이행 벌점입니다. 사고 결과 벌점은 피해자 한 명마다 따로 매겨집니다.

사고 결과1명당 벌점기준이 되는 진단
사망90점사고 뒤 72시간 안에 숨진 경우
중상15점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경상5점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부상신고2점5일 미만 치료

같은 표의 비고에는 점수를 줄이거나 매기지 않는 사정도 적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처분하지 않고,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양쪽 모두 과실이 있으면 벌점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차끼리 부딪힌 사고는 원인 가운데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하고,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것은 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큰 점수가 매겨지는 위반

모든 위반의 무게가 같지는 않습니다. 별표 28의 정지 기준에는 한 번에 100점이 매겨지는 위반이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넘게 초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등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같은 과속이라도 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는 80점, 60km 초과 80km 이하는 60점입니다.

100점짜리 위반을 한 번 받고 나면 1년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는 21점뿐입니다. 그 뒤 몇 번의 작은 위반만으로도 면허취소 선을 넘을 수 있으므로, 큰 점수를 받은 날부터는 남은 여유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일과 점수를 한 장의 표로 모으는 방법은 처분 이력 정리 방법을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별표 28은 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점수를 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점수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Q. 상대 차와 부딪혔는데 제 위반이 더 가볍다면 벌점을 받나요?

A. 차끼리의 사고는 원인 가운데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사고 벌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고 기록에 양쪽의 위반이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정리

벌점에 따른 면허취소는 최근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라는 세 개의 선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이루어집니다. 정지는 처분벌점, 취소는 누산점수를 본다는 차이를 알면 지금 내 위치가 보입니다. 다른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은 면허 처분 질문을 모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1. 가목⁠·나목(1)⁠·나목(4)⁠·다목, 3. 가목⁠·나목(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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