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취소

면허취소 -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작성 2026-10-26 · 면허취소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면 "정지로 끝날 수는 없었나"라는 물음이 먼저 듭니다. 이 물음의 답은 사유가 어느 목록에 들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취소 사유를 한 줄로 늘어놓지 않고, 행정청이 취소와 정지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사유와 처음부터 취소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눠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두 목록이 조문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구분이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정리합니다.

한 조문 안의 두 문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을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효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할 수 있다'로 맺어지므로 어느 쪽을 택할지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흔히 재량적 사유라고 부릅니다.

같은 항 단서는 결이 다릅니다. 몇몇 호를 콕 집어 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목록에 든 사유는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지고, 정지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실무에서 필요적 취소 사유라고 부르는 것이 이 단서의 목록입니다. 같은 단서는 18호를 따로 떼어 정지나 취소의 선택은 남겨 두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적고 있어, 조문 하나 안에 세 가지 결이 섞여 있는 셈입니다.

단서가 묶어 둔 필요적 취소 사유

단서에 들어 있는 호를 성격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묶음해당하는 호내용을 풀어 쓰면
술⁠·⁠약물2호, 3호, 3호의2, 4호, 4호의2음주 관련 위반 전력자가 다시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측정방해, 약물 운전, 약물 측정 불응
자격7호, 8호, 8호의2, 9호, 17호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자의 면허 취득이나 정지 중 면허증 발급이 드러난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적성검사 미필⁠·⁠불합격,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현장⁠·⁠차량14호, 16호교통단속 공무원 폭행, 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 없는 자동차 운전(이륜자동차 제외)
반납⁠·⁠장치20호~23호면허를 실효시키려는 자진 반납,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위반

9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서 빠집니다. 기간만 넘긴 경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적성검사를 놓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취소와 정지 사이에서 고르는 사유

단서 밖에 남은 호는 취소와 정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들면 음주운전(1호), 공동위험행위(5호), 난폭운전(5호의2),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넘게 초과한 운전 3회 이상(5호의3),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6호), 고의나 과실로 낸 교통사고(10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등(10호의2),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한 경우(11호), 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12호), 부정 사용 목적의 면허증 대여(15호)입니다.

다만 고를 수 있다는 말이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시행규칙 별표 28이 사유마다 어디까지가 정지이고 어디부터가 취소인지 다시 선을 긋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1호에 있지만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로 정합니다.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도 구속된 때를 취소 기준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재량 사유라는 이름과 달리 기준표에서 취소로 정해 둔 줄에 해당하면 결과는 필요적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만드는 차이

필요적 사유라면 정지로 낮출 길이 법문에 없으므로, 다툼의 초점은 '그 사유에 정말 해당하는가'라는 사실관계로 모입니다. 예를 들어 단속 공무원 폭행이라면 실제로 폭행에 이르렀는지, 미등록 차량 운전이라면 운전한 날의 등록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보여 줄 기록을 모으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재량적 사유라면 사실관계와 함께 별표 28의 기준선과 감경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별표 28의 감경 규정은 음주운전, 벌점 초과, 그리고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처럼 기준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모든 사유에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사유로 면허취소가 되었는지, 재량 사유인지 통지서의 근거 조항에서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사유가 정해지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도 함께 정해지므로 사유별 결격기간을 정리한 문서도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 공무원 폭행은 어느 단계부터 취소 기준에 해당하나요?

A. 별표 28의 취소 개별기준은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때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Q.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았을 때도 반드시 취소인가요?

A. 16호에는 이륜자동차를 빼는 괄호가 붙어 있어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몬 경우는 16호의 반드시 취소 목록 밖에 있습니다. 다른 조항의 문제가 생기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면허취소 사유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목록과 '취소하여야 하는' 목록으로 나뉩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항이 어느 쪽인지 알면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른 질문은 면허 취소 질문 목록이 있는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본문⁠·⁠단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1. 바목(1), 2. 취소처분 개별기준 2⁠·⁠16)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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