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통지에 나오는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 읽는 법

작성 2026-10-26 · 면허취소

면허취소나 정지와 관련된 서류를 처음 받으면 비슷한 단어가 여러 번 나와 헷갈립니다.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은 모두 점수를 가리키지만 쓰이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세 용어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의에 맞춰 풀고, 처분 전후에 오는 두 종류의 통지서를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세 용어의 정의

별표 28 일반기준 가목은 용어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뜻이 드러나도록 풀어 적었습니다.

용어별표 28의 정의를 풀면주로 쓰이는 곳
벌점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해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위반⁠·⁠사고 한 건마다
누산점수매번의 벌점을 누적해 더한 값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1년⁠·2년⁠·3년 취소 기준
처분벌점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가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점수40점부터 시작되는 정지 기준

상계치는 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나 부여되는 점수 등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처분벌점은 '그동안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값'에서 상계치를 빼고, 다시 이미 집행된 정지 벌점을 뺀 결과입니다. 통지서에 두 점수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대개 이 마지막 빼기 때문입니다.

벌점은 위반의 이름표에 가깝고,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그 이름표들을 모아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통지서 안에서도 '이번 위반 벌점'과 '현재 누산점수'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번 위반 하나의 점수가 작아도 누산점수가 이미 높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벌점은 따로 셉니다

누산점수의 정의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즉결심판도 받지 않아 매겨진 벌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일이 2회 이상 있으면 누산점수에 넣습니다.

미납이 반복되면 면허취소 여부를 따지는 계산에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통지서나 조회 결과에 미납 관련 점수가 보이면 지난 3년 동안 몇 번째인지 따로 세어 두세요.

숫자로 따라가 보는 두 점수

두 숫자가 갈라지는 지점은 정지 처분이 끝난 뒤입니다. 별표 28에서 처분벌점은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만큼 소멸해 0점에서 다시 출발하지만, 누산점수는 1년⁠·2년⁠·3년 동안 쌓인 점수를 그대로 더합니다. 그래서 새 위반의 처분벌점만 보면 정지 수준인데도, 앞선 점수와 더한 누산점수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에 이르면 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통지서에서 정지 일수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두 점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별 취소선은 벌점 누산에 따른 취소 기준 문서에, 점수가 소멸하는 조건은 벌점 소멸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점수와 함께 서류의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93조는 처분 전후로 두 번의 통지를 정합니다.

구분언제 오나담기는 내용받은 사람이 할 일
사전통지서처분하기 전처분하려는 내용, 의견제출 기한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
결정통지서처분을 결정한 때처분 이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효력이 생기는 날과 불복 기간 기록

사전통지서는 예고이므로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기일까지 이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정통지서는 결론이며, 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우편 대신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 공고로 갈음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4일입니다.

예외도 하나 알아 둘 만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검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를 보내는 것으로 두 번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93조 제4항 단서). 이때는 결정통지서가 따로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사실상 마지막 통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단속 현장이나 사고 조사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밝힐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읽는 순서

서류를 펼치면 다음 네 가지를 차례로 옮겨 적어 보세요.

  1. 서류의 이름 — 사전통지서인지 결정통지서인지
  2. 근거 조항 — 제93조 제1항의 몇 호인지, 벌점 누산에 따른 처분인지
  3. 점수 — 이번 위반의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이 각각 얼마인지
  4. 날짜 — 위반일, 처분일, 효력이 생기는 날, 의견 제출이나 불복의 기한

네 줄이 모이면 내가 지금 처분 전 단계인지 후 단계인지, 정지 쪽인지 면허취소 쪽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질문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 면허취소 질문을 모은 첫 화면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에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잘못된 것인가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정지 벌점이 있다면 처분벌점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차이가 내 정지 집행 이력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사전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사전통지서는 예정된 처분을 알리는 서류이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결정통지서로 결론이 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본문⁠·⁠단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4항, 별표 28(1. 가목(1)~(3)⁠·다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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