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면허취소라도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동차 면허를 기준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입니다. 기간의 길이만큼 중요한 것이 세기 시작하는 날인데, 사유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세기도 하고 위반한 날부터 세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각 호를 한 표에 모으고, 출발점을 헷갈리지 않는 방법과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기간이 끝난 뒤에 남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호별로 모은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호마다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기간 | 세기 시작하는 날 | 해당하는 경우 |
|---|---|---|---|
| 1호 | 1년 | 위반한 날(정지 중 운전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 | 무면허운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 |
| 2호 | 2년 | 위반한 날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
| 3호 | 5년 | 취소된 날 | 음주·약물·공동위험 운전 중 사상 후 미조치, 음주·약물 운전 중 사망사고, 측정방해가 얽힌 같은 경우 |
| 4호 | 4년 | 취소된 날 | 무면허·음주·약물·공동위험이 아닌 운전 중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
| 5호 | 3년 | 취소된 날 또는 위반한 날 | 음주·측정방해·약물 상태의 사고 2회 이상, 차를 범죄에 쓰거나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의 무면허운전 |
| 6호 | 2년 | 취소된 날 |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 합해 2회 이상, 음주 사고, 약물 관련 위반, 공동위험 2회, 결격자의 면허 취득·차량 절취·대리 응시로 취소 |
| 7호 | 1년 | 취소된 날 | 1호~6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사유(벌점 초과 등) |
3호·5호·6호는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었다면 출발점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표의 '취소된 날'은 무면허가 겹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같은 면허취소라도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8호의2)는 6호 사목의 목록에 없어 그 밖의 사유로 분류된다는 점처럼, 호의 번호 하나가 기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반한 날로부터 석 달 뒤에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같은 1년이라도 위반일부터 세느냐 취소일부터 세느냐에 따라 끝나는 날이 석 달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근거 조항과 함께 위반일과 취소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는 1호의 괄호에 따라 위반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무면허운전이라는 같은 1호 안에서도 출발점이 갈리므로,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는지, 정지 중이었는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날짜를 적을 때는 세 줄로 나누면 편합니다. 첫 줄에는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 둘째 줄에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 셋째 줄에는 근거 조항의 호와 그 호가 정한 기간을 적습니다. 첫 줄과 둘째 줄 가운데 어느 날에 기간을 더할지는 위 표의 '세기 시작하는 날' 칸이 정합니다. 이 세 줄은 나중에 형사 결론에 따른 예외를 따질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기간 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82조 제2항 단서는 해당 사유에 대해 벌금보다 가벼운 형의 확정,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 기소유예 결정,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론에 따라 재응시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함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불합격(제93조 제1항 제9호)으로 취소된 경우는 7호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는 적성검사를 놓친 경우의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남는 조건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곧 면허를 받는 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된 사람에게는 제82조 제3항이 정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취소 처분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났어도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제73조 제2항 제1호는 적성검사 사유(9호)와 면허를 실효시키려는 자진 반납(20호)으로 취소된 사람을 이 교육 대상에서 뺍니다.
또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제83조 제3항).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교육과 시험 일정을 거꾸로 짜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가 여러 종류였다면 취소 범위를 다룬 문서를 참고해 다시 받을 순서도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으려 해도 같은 기간을 기다려야 하나요?
A. 무면허운전(1호)과 그 밖의 사유(7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동위험행위가 원인이면 1년이고, 나머지 호에는 이런 단축 규정이 없습니다.
Q. 내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결정통지서에서 근거 조항의 호와 취소일을 확인하고, 무면허가 겹쳤다면 위반일을 따로 적은 뒤 표의 기간을 더합니다. 계산한 날짜는 공식 기록과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결격기간의 길이는 근거 조항의 호가 정하고, 출발점은 취소된 날인지 위반한 날인지가 따로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의무교육이라는 조건이 남는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면허취소 뒤 다시 운전하는 날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전체 질문은 면허 취소 여덟 질문을 정리한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항(제1호~제7호·단서)·제3항, 제83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