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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면허취소 업무 안내
면허취소 업무 안내 — 통지서의 사유·날짜·현재 상태를 따로 읽는 법과 벌점 누산 취소,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 적성검사를 놓친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을 질문별로 잇습니다.
면허취소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면허취소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면허취소 자료
면허취소 상황별 질문
술이나 큰 사고 없이도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1년·2년·3년 기준 점수와…
자세히 보기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가 취소와 정지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한 사유와, 단서에서 반드시…
자세히 보기 →모든 종류가 취소되나면허가 취소될 때 1종·2종처럼 함께 가진 다른 종류의 면허까지 효력을 잃는 근거와…
자세히 보기 →적성검사 놓친 취소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과 조건부 통지, 다른 사유와 달리…
자세히 보기 →차를 범죄에 쓴 경우보복운전처럼 차로 특수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 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쓴 경우…
자세히 보기 →사유별 결격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1년부터 5년까지의 결격기간을 호별로 정리하고…
자세히 보기 →벌점이 사라지는 조건벌점은 1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오해를 짚고, 처분벌점 40점 미만의 소멸…
자세히 보기 →처분 이력 정리하기면허 취소 문제로 상담하기 전에 위반일·벌점·처분일을 표 한 장으로 모으는 방법과…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면허취소
정지로 낮출 수 없는 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측정 불응, 결격자의 면허 취득, 단속 공무원 폭행,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처럼 열거한 호에 해당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하도록 못 박아 둡니다. 나머지 호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취소와 1년 이내의 정지 가운데 기준에 맞춰 고르는 구조입니다. 통지서 근거 칸의 호 번호가 단서 목록에 들어 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벌점이 쌓여 기준선을 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28 다목 (1)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누산점수는 같은 별표 나목 (1)에 따라 해당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부터 거슬러 3년간의 벌점을 모아 관리합니다. 한 번의 큰 위반이 아니라 여러 건의 작은 위반이 겹쳐 선을 넘는 경우가 이 유형입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87조 제2항은 제1종 면허를 가진 사람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에게 정기 적성검사를 받게 하고, 받지 않으면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같은 항 단서의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취소 기준으로 별표 28은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긴 때를 기준으로 삼고, 시행규칙 제94조는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이 사유로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차를 범죄에 이용한 경우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한 경우를, 제11호는 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써서 살인·강도·약취 등 정해진 죄를 범한 경우를 각각 사유로 둡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는 제12호이고, 이 경우 다시 응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82조 제2항 제6호 사목이 정한 2년을 기다립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이 면허 처분의 시점과 맞물리는 유형입니다.
단속 공무원 폭행과 면허증 대여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한 경우는 제93조 제1항 제14호, 부정하게 쓰게 할 목적으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경우는 제15호의 사유입니다.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폭행의 경우 형사입건된 때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제85조 제6항은 면허증의 대여뿐 아니라 그 알선도 금지합니다.
취소가 미치는 범위와 승계
제93조 제1항 본문 괄호에 따라 취소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에 미칩니다. 제85조 제5항은 면허 범위를 늘리거나 줄여 새 면허증을 받아도 이미 받았거나 받게 될 취소·정지의 효력과 벌점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정합니다. 처분 직전에 면허 종류를 바꾸는 것으로는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분 전후의 통지
제93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는 두 번 통지를 받습니다. 처분에 앞서서는 어떤 처분이 예정됐고 언제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처분이 내려질 때는 그 이유와 불복할 수 있는 심판 청구 기간을 알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93조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공고로 처리된 경우에는 언제 처분을 알게 됐는지가 불복 기간 계산의 쟁점이 됩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벌점 누적이든 개별 사유든 취소는 여러 장의 통지와 기한을 거쳐 확정되므로, 아래 표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그려 둡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위반·사고 | 벌점 부과, 취소 사유 해당 여부, 경찰서장 등의 전산 입력과 보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4항 |
| 처분 전 알림 | 예정된 취소의 내용, 출석하거나 글로 의견을 낼 기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
| 결정통지 | 취소 결정과 그 이유, 행정심판 기간 안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
| 면허증 반납 |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의 반납, 미반납 시 회수 | 도로교통법 제95조 |
| 처분 다투기 |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 재결 뒤 법원 소송의 순서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 다시 받기 | 사유별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