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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질문 모음

면허취소 질문 모음 — 벌점 누산 취소 기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1종·2종 면허가 함께 취소되는지 등 쟁점마다 한 편씩 답을 모았습니다.

벌점 기준벌점이 얼마나 쌓이면 취소되나요?

술이나 큰 사고 없이도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1년⁠·2년⁠·3년 기준 점수와, 정지가 시작되는 40점, 사고가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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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취소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취소와 정지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한 사유와, 단서에서 반드시 취소하도록 묶어 둔 사유를 나눠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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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범위취소되면 가진 면허가 모두 없어지나요?

면허가 취소될 때 1종⁠·⁠2종처럼 함께 가진 다른 종류의 면허까지 효력을 잃는 근거와, 부정 취득처럼 그 면허만 취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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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적성검사를 놓쳐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과 조건부 통지, 다른 사유와 달리 결격기간과 의무교육이 없는 점,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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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차를 범죄에 쓰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보복운전처럼 차로 특수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 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쓴 경우, 남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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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사유마다 결격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1년부터 5년까지의 결격기간을 호별로 정리하고, 취소된 날과 위반한 날 가운데 어느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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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오해를 짚고, 처분벌점 40점 미만의 소멸 조건과 3년 누산 관리, 정지 집행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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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자료상담 전에 처분 이력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면허 취소 문제로 상담하기 전에 위반일⁠·벌점⁠·처분일을 표 한 장으로 모으는 방법과, 통지서와 공식 기록에서 확인할 칸,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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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절차를 따라가며 묻는 질문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내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할 수 있나요?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취소⁠·⁠정지 대상이 된 사람이 현장에서 면허증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에 따라 그 자리에서 입으로든 글로든 다툴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말로 이의를 내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진술서에 적고 본인에게 확인시킨 뒤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이미 처분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이 현장 이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누가 심의하나요?시행규칙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시⁠·⁠도경찰청 과장급 경찰공무원인 위원장과 교통 분야 민간인 3명,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심판에서 기각된 취소처분을 법원으로 가져가려면 재결서 정본이 집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재결이 나온 날부터 한 해가 넘으면 같은 조 제2항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재결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제88조 제1항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를 사유로 두고, 정기검사와 달리 수시검사는 같은 항 단서의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도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때를 취소 기준으로 적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검사 기간의 마지막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75세가 넘으면 면허증 갱신 주기가 달라지나요?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갱신기간을 기본 10년으로 하되,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줄여 둡니다.

갱신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앞뒤로 각 6개월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73조 제5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서류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제93조 제1항 제8호의2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를 사유로 두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경우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정 취득 자체도 제152조 제3호의 벌칙 대상이어서 형사 사건이 따로 열릴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8호의 별도 사유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출석일에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가도 되나요?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정해진 날 나가서 의견을 말하거나 글로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석도 서면도 없이 기일이 지나면 같은 항 후문에 따라 다툴 뜻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정통지서에 행정심판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기간 안내가 빠졌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반년 남짓인 180일까지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긴 기간을 잘못 알렸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알린 기간 안의 청구도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야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55점이면 정지 기간은 며칠인가요?별표 28 다목 (2)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를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하므로 55점이면 55일이 기본입니다.

집행 일수를 셀 때 하루가 안 되는 부분은 라목 (3)에 따라 넣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는 라목 (2)에 따라 집행 기간이 절반으로 줄지만, 사고 벌점이 섞여 있으면 줄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고에 위반이 둘 이상 겹치면 벌점을 모두 더하나요?별표 28 가목 (4)는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원인이 된 위반 벌점, 사고 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통지서의 벌점 내역이 이 순서대로 나뉘어 있는지 맞춰 봅니다.

무죄가 확정돼 다시 받는 면허증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취소 당시 남아 있던 정기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취소된 동안 흐른 기간만큼 다음 갱신일이 가까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