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해

면허취소 -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작성 2026-10-26 · 면허취소

"벌점은 1년만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점수가 사라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점수는 3년 동안 기록에 남아 면허취소 기준을 따질 때 다시 더해집니다.

이 문서는 벌점이 소멸하는 조건, 정지가 끝난 뒤에도 점수가 남는 이유, 시간 말고 점수를 덜어 내는 다른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근거는 모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기준입니다.

사라지려면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두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것 — 40점 이상이면 소멸이 아니라 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새 위반과 사고가 없을 것 — 그 사이에 위반이 하나라도 생기면 1년은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 30점을 가진 사람이 열한 달째에 신호를 어겼다면, 점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해지며 깨끗한 1년도 새로 시작됩니다. 더해진 점수로 40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점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마지막 위반부터 깨끗한 1년'이라는 점이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소멸하는 대상이 '처분벌점'이라는 점입니다. 별표 28은 벌점, 누산점수, 처분벌점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해 두었고, 이 소멸 규정은 그 가운데 처분벌점에 대해 말합니다. 조회 화면이나 통지서에서 점수를 볼 때 어느 이름의 점수인지부터 확인해야 소멸 여부를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처분벌점과 누산점수가 어떻게 달리 움직이는지는 아래에서 이어서 봅니다.

3년 동안은 기록이 함께 갑니다

처분 여부가 문제 된 그날에서 거꾸로 3년 치 벌점을 모두 더해 관리하는 것이 별표 28의 방식입니다. 1년⁠·2년⁠·3년으로 나뉜 면허취소 기준이 이 누산점수를 바탕으로 하므로, 몇 해 전에 받은 점수도 취소 여부를 따질 때 다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별 기준선이 각각 몇 점인지는 기간별 취소 점수를 정리한 문서에 표로 모았습니다.

정지가 끝나도 남는 점수

40점을 넘어 정지가 집행되면 그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별표 28의 정의에 따르면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가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을 마치면 처분벌점에서는 그 점수가 빠지지만, 누산점수 쪽에는 그대로 남아 취소 기준을 셀 때 들어갑니다.

상황정해진 처리별표 28 위치
처분벌점 40점 미만에 마지막 위반⁠·⁠사고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그 처분벌점 소멸일반기준 나목(2)
정지 처분이 집행됨처분벌점에서 빠지고 누산점수 관리는 계속일반기준 가목(3)
원인 위반이 무죄 확정,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기소처분 취소와 해당 벌점 삭제일반기준 마목

정지를 막 마친 시점은 처분벌점이 낮아 보여 안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누산점수는 남아 있으므로, 이 시기의 위반 하나가 취소 기준과의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90점으로 정지를 마친 사람이라면, 처분벌점은 0점이어도 같은 기간에 31점이 더해지는 순간 누산점수가 121점에 닿아 면허취소 기준을 넘게 됩니다.

점수를 덜어 내는 다른 길

시간 말고도 점수를 덜어 내는 방법이 별표 28에 있습니다.

  • 도주 차량 검거 특혜: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그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는 그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받고, 기간과 관계없이 정지나 취소를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공제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음주운전⁠·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일부 사유의 정지에는 쓸 수 없습니다.
  • 교육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 등 정해진 교육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줄입니다.

세 방법 모두 적용되는 점수의 종류와 단위가 다릅니다. 특혜점수는 누산점수에서, 교육 감경은 처분벌점에서 빠지므로 어느 쪽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지 기간을 다 채우면 벌점 기록도 깨끗해지나요?

A. 처분벌점에서는 빠지지만, 누산점수는 3년 동안 관리되며 취소 기준을 따질 때 계속 쓰입니다. 정지를 마친 직후의 위반이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Q. 1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점수가 40점을 넘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멸 규정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정지 통지가 도착했는지와 현재 면허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살펴보세요.

Q. 예전에 도주 차량을 신고해 받은 특혜점수도 지금 쓸 수 있나요?

A. 그 특혜점수는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나중에 정지나 취소를 받게 될 때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거나 신고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 두었다가 처분 절차에서 확인을 요청하세요.

정리

벌점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부터 1년이 깨끗할 때 소멸하며, 정지로 집행된 점수도 3년 누산에서는 계속 셉니다. 점수 말고 다른 사유의 처분은 면허 처분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1. 가목(2)⁠·(3), 나목(1)⁠·(2)⁠·(3), 라목(1)(가), 마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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