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1년 누산점수 121점에 이를 때의 계산과 이후 절차

작성 2026-10-26 · 면허취소

면허취소라고 하면 음주운전을 먼저 떠올리지만, 작은 위반이 1년 안에 겹쳐 취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하나입니다. 정지 처분을 한 번 받고 나면 점수가 모두 지워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따로 셉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으로 두 점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산점수가 취소선에 이른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다른 숫자다

별표 28은 위반과 사고마다 벌점을 매기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 처분을 하며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때의 벌점을 쌓아 더한 값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이고, 처분벌점은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그래서 정지 집행이 끝난 직후에도 누산점수에는 앞선 벌점이 남아 있습니다. 처분벌점만 보면 0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누산점수입니다. 별표 28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기간별 기준선은 벌점 누산에 따른 취소 기준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냈을 때의 합산 방식

누산점수가 갑자기 커지는 때는 대개 사고가 겹친 경우입니다. 별표 28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인이 된 위반의 벌점과 사고결과 벌점을 모두 더하도록 정합니다. 사고결과 벌점은 피해자 수와 진단 정도에 따라 매겨지며,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상은 1명마다 5점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피해자 한 명의 진단 내용이 처분의 종류를 가를 수 있습니다. 누산점수가 취소선 바로 아래에 있을 때는 경상자 한 명의 5점이 더해지느냐에 따라 정지와 취소가 갈리기도 합니다. 사고 뒤에는 상대방의 진단 기간과 인원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내 기록으로 점수를 맞춰 보는 방법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위반일, 위반 내용, 벌점, 처분 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을 표로 옮길 때는 다음 칸을 두면 두 점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칸적는 내용확인 서류
위반⁠·⁠사고일단속일 또는 사고일운전경력증명서
위반 내용별표 28 개별기준의 항목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매겨진 벌점위반 벌점 + 사고결과 벌점통지서
처분벌점정지 집행 뒤 소멸 반영정지 결정통지서
누산점수기준일부터 거슬러 1년⁠·2년⁠·3년 합계운전경력증명서

기준일부터 거슬러 올라간 1년 합계가 121점에 가까워졌다면, 남은 여유 점수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은 처분 이력 정리 문서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벌점 초과 취소 뒤 정해지는 것들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는 결격기간을 따로 정한 사유에 들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제95조 제1항), 결격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다른 사유와의 비교는 사유별 결격기간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경 요건과 이의신청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는 별표 28의 감경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점 초과 취소의 감경은 지난 5년 안에 다음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
  •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3회 이상
  • 면허 정지 처분 3회 이상
  •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받은 전력

감경이 인정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하므로 결과는 정지 처분의 형태가 됩니다. 감경 신청은 이의신청의 형식으로 하며, 기한은 처분일부터 60일이고 제출처는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결론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교육과 다시 시험

감경 없이 면허취소가 유지되면 결격기간 1년이 지나야 하고, 그와 별도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제82조 제3항은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나도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취소는 가진 면허 전부에 미치므로 업무에 필요한 종류부터 새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다른 질문은 면허취소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지 처분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으면 감경 요건에서 빠지나요?

A. 별표 28이 막는 것은 지난 5년 안에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입니다. 한 번의 정지 전력만으로 요건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지만, 출발 요건과 다른 이력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감경되면 면허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A. 벌점 초과로 인한 취소가 감경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하므로 정지 처분의 형태가 됩니다. 1점을 1일로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정지 일수가 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제3항, 제9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1. 가목⁠·나목(4)⁠·다목⁠·바목(1)(나)⁠·(2)⁠·(3), 2. 가목, 3. 가목⁠·나목(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도로교통법 현행판 2026-10-28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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